근저당권1 [유용한 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나그네 길 찾는 백화점 나길백입니다. 전/월세를 구할 때 주의사항 중 하나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경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합니다. 빚이 많아서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이며,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 집의 면적, 층수..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