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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by 나그네 길찾는 백화점 (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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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그네 길 찾는 백화점 나길백입니다. 

 

전/월세를 구할 때  주의사항 중 하나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얻어 쓴 경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잘 따져보고 세를 얻어야 합니다. 빚이 많아서 경매로 넘어가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를 얻으려는 집에 빚이 있는지를 알려면 그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이며,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 집의 면적, 층수, 주소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

 

 

1. 접수 - 이 집이 지어진 날

2.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집의 주소와 건물의 번호

3. 건물내역 - 집의 층수와 각 층의 면적

4. 등기인원 및 기타사항

 

갑구 

-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유무

 

 

1.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을구

-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1. 등기목적 - '근저당권'이 설정

근저당권이란? 

-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은행에서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아놓는 것

 

2.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빚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항목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 잡는 금액입니다.

채권최고액 =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원금 + 이자 (보통 원금의 130%정도)

 

위표의 박매수씨의 채권최고액 : 3억

이자를 제외한 실제 채권액은 약 2억3천만원이고 빌린 은행은 KB국민은행입니다. 

 

이런 집은 계약을 피하라

- 세를 얻으려는 집에 자신 이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체크하기.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내 보증금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합치고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을 더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세를 얻으려는 집의 실제 가격의 80% 넘으면 위험하므로 계약을 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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