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 전세/월세 절차 알아보기

by 나그네 길찾는 백화점 (주) 2021. 7.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나그네 길 찾는 백화점 나길백 입니다. 

 

성인이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지 했던 결심을 늦게나마라도 실천하려고 전세/월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월세 구하는 전체적인 절차

보증금 확인하기 -> 거주지역 선정하기 -> 인터넷 검색으로 시세확인(직방,다방등등) -> 공인중개사 방문하여 집 구경하기 -> 계약하기 -> 잔금 치르기 -> 이사 -> 전입신고하기 

 

가끔 집을 알아보다 보면 '전입신고'불가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 전입신고란?  

-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 이사 가는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새로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만약,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나중에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두기 

 

-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되는 일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관공서에서 계약서에 기록하는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 보증금 지키는 필수 확인 서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그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이며, 집주인이 누구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 집의 면적, 층수, 주소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

갑구 -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유무

을구 -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2. 건축물대장

- 내가 계약할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아파트/연립/빌라등등)

 

- 전세 VS 월세 과연 세입자에게는 어떤 것이 유리?

-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만 내면 관리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지만,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관리비 외에 매달 집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집값이 상승함에 있어서 전,월세도 상승하고있습니다. 

전세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월세는 2021년 보증금 1000만원 / 월세50만원 이었던 매물이 2020년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상으로 올라있더라고요.

싸게 잡아서 월60만원 + 관리비 10만원 + 주차료(상이함) + 인터넷,TV등등 월 80~90만원은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의 지출을 생각해야 하다 보니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금적전인 여유가 있다면 전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집을 구할 때 필수 체크리스트

1. 집의 위치가 너무 외진곳은 아닌가?
2. 자하철 또는 버스정류장과 가까운가?
3. 근저당 유무
4. 주변에 마트나 편의시설이 있는가?
5. 주변에 병원은 가까이있는가?
6.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7. 누수의 흔적은 없는지?
8. 풀옵션 세부내역이 일치하는지?
9. 천장이나 벽, 장판등등 곰팡이는 없는지?
10. 전기콘센트 파손여부
11. 수도는 잘 나오는지?
12. 배수는 잘되는지?
13.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지?
14. 욕실에 파손된 것은 없는지?
15. 발코니 존재 유무
16. 방충망 또는 방범창 유무
17. 환기는 잘 되는지?
18. 외풍은 심하지 않은지?
19. 전기와 수도 계량기 별도 사용여부
20. 주차장은 있는지?

20개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손 여부라던가 잘 체크하셔야 이사 전 도배 제공이라던가 풀옵션 세부사항의 파손 및 교체 여부라던가를 집주인과 흥정할 수 가있습니다.  

 

 

반응형

댓글